인정의시험
인정의시험
제 39 차 (2026년도)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인정의 자격 시험공고
2025-11-24 00:00 ~ 2026-01-07 23:55
만료

다음과 같이 2026년도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인정의 제도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에 의거, 

본 학회 제 39 차 “악안면성형재건외과 인정의” 자격 시험의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응시자격

(1)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악안면성형재건외과 인정의 과정을 이수 하였거나 

     2026. 2. 28.  수료(3년)예정이고 3년 이상 본 학회회원인 치과의사


(2) 기타 인정의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2. 시험과목   


필기시험 (객 50문항/ 주 10문항) 

구술시험

1) 성형재건외과학 총론 및 

 악안면 임플란트 재건학 

2) 조직이식 및 재건외과학

3) 턱얼굴교정외과학    

4) 구순구개열 성형학

5) 안면미용외과학 및 안면윤곽술

1) 성형재건외과학 총론 및 

 조직이식 및 재건외과학 

2) 안면미용외과학 및 안면윤곽술

3) 턱얼굴교정외과학

4) 구순구개열 성형학

5) 악안면 임플란트 재건학 


 

3. 시험일시 및 장소  


일시

2025년 12월 27일(토) 09:30~18:00

장소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강당(1차 필기) 및 치과대학 (2차 구술) 

일정

10:00 ~ 12:00

필기시험 객관식50, 주관식10 

연세대치과병원 7층 강당

 

12:00 ~ 13:00

각자 점심식사 후 

치과대학 5층 서병인홀로 집결

 

13:00 ~ 18:00 

구술시험

치과 대학5층 PBL 실 


 

4. 원서교부 및 접수 (11. 24부터 오픈)

(1) 원서작성 : 학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작성 및 업로드 

 http://kamprs.or.kr/ --로그인—학회일정 및 접수—인정의시험—

 회원신청 --- 인정의 시험 접수 (서류 업로드) 경로로 입장하여 원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추천인 양식과 전공의 노트 양식을 다운로드 할수 있습니다. 

(2) 원서접수 및 마감  11월 24일-12월 12일까지 (11. 14부터 업로드 가능)

  ** 필수 서류를 모두 업로드 하시면 접수 순서대로 수험번호 부여됩니다. 

(3) 응시료, 평생회비 : 200,000+600,000 총 80 만원 (평생회비는 탈락시 환불)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입금/  신한은행 100-027-068404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5. 제출서류 

* 업로드시 파일명에 이름 넣기. ex 홍길동사진, 홍길동면허증... 

  

서류 제출 전 모든 파일을 완비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시스템은 중간 저장 기능이 제공되지 않으며, 최초 접수 후 내용을 수정할 경우 접수번호가 최종(뒷번호) 순번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무관한 파일 업로드를 통한 순번 선점 방지를 위한 조치이오니, 반드시 모든 자료를 확인하신 후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술시험은 수험번호 순서대로 진행되며, 마지막 순번의 수험생은 오후 6시경 시험이 종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증명사진(합격시증서용에사용됩니다.)

jpg만 가능 

치과의사면허증사본(또는치과의사면허증명서)

pdf 또는 jpg 가능 

수련경력증명서(현재재직병원에서발급받으세요)

pdf 또는 jpg 가능 

논문원본파일2(학회지명이확인되는원문파일

pdf 또는 jpg 가능 

게재예정증명서는2025. 1231일까지게재확정만인정

pdf 또는 jpg 가능 

전공의노트파일 

pdf만 가능 

추천인서류

pdf 또는 jpg 가능 



6. 수험표는 없습니다.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으로 대체하고 

     일반 필기구는 각자 준비하여 주세요. (볼펜, 샤프, 연필, 싸인펜 등등. )

 

 

7. 기타

(1) 제출되는 모든 서류의 면허번호, 성명, 생년월일 등은 일치하여야 하며, 치과의사 면허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2) 전공의 수련을 각각 다른병원에서 받거나 중도에 변경한 경우, 수련과정이수증명은 수련받은 각 병원(또는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

(3) 응시자격 미달자가 1차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합격을 무효로 하며, 허위 증빙 서류를 제출하 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2회에 걸쳐 본 자격시험에 응 시할 수 없다.

(4) 응시원서 및 제반서류는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임원회의에 의결을 거쳐 평생회비를 선납한다.

(6)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학회 인정의 위원회 kam207j@hanmail.net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회              장    정영수 

                                                                          인정의위원장    고승오
                                                                           고시    위원장   김선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