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결성 및 지부평의원선출 규정

제1조

본 규정은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이하 학회) 회칙 제4조에 의거하여 지부결성 및 지부평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국을 4개 지부로 분할하여 다음 회원으로 구성한다.

서울,제주 지부 : 서울특별시, 제주도에 주소를 둔 의료기관에 재직하는 회원

중 부 지 부 : 경기도, 충청남북도, 강원도, 대전광역시 및 인천광역시의 의료기관에 재직하는 회원 (2012년 11월 2일 개정)

호 남 지 부 : 전라북도, 전라남도 및 각 광역시의 의료기관에 재직하는 회원

영 남 지 부 : 경상남북도 및 광역시(부산,대구,울산)의 의료기관에 재직하는 회원 (2012년 11월 2일 개정)


제3조

각 지부는 학회회칙의 정한 바에 따라 일정수의 평의원후보를 선정하며 당해년도 총회1개월전까지 그명단을 학회장에게 제출한다.


제4조

지부장은 각 지부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임기중 지부 평의원의 자격사항이 변경되거나 유고 시에는, 지부이사회가 교체평의원을 선정하여 총회 1개월 전까지 학회장에게 제출한다.


제6조

각 지부는 평의원회가 정한 바의 “정기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소속 회원의 친목과 학술발전을 도모한다.


제7조

학회는 평의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대회의 개최 및 지부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이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학회 평의원회의 의결에 준하되, 긴급한 경우 이사회의 유권해석을 받아 시행하고 평의원회의 추후 승인을 받는다.

제2조

최초의 지부는 학회장이 지부결성 준비위원장(조직책임자)을 2000년 12월 30일까지 위촉하고, 2001년 정기총회 2개월 전까지 학회 학술행사(심포지엄 및 집담회, 지부 학술대회 등)와 병행하여 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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