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학술대회 개최 규정


2000년 11월 2일 제정

2016년 11월 4일 개정

2017년 11월 3일 개정

2024.11.8. 개정 


     

제1조

본 규정은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이하 학회) 회칙 제10조에 의거하여 정기 종합학술대회의 개최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기학술대회는 학술대회장이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학회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이 규정에 의하여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3조

학술대회장은 학술대회의 기간과 장소, 대회의 개요, 재정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학술대회 개최 1년전 학회장에게 제출하고 정기평의원회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제4조

차기 학술대회장은 학술대회 개최 2년 전 정기 평의원회에서 정한다.


제5조

기 학술대회 유치 신청은 학술대회 기간과 장소, 학술대회의 개요 및 차기학술대회장 후보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개최 2년 전 정기 평의원회에 제출하며, 평의원회는 차기학술대회장을 선출하고 학술대회의 개최를 승인한다.


제6조

학술대회의 재정은 학술대회장이 관장하되, 개최예산서를 제출하면 예산액의 약 10%를 학회 재정으로부터 선 지원 받는다.


제7조

당해연도 학술대회장은 학술대회 종류 후 개최되는 다음 임원회의까지 전체수입의 10%를 학회에 입금하고 사업종료 후 남은 전체 잉여금에서 50%는 학회로, 50%는 주관교실로 배분하되, 전체수입은 입회비, 연회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2017. 11. 3개정)


제8조

학술대회 조직위원회에는 학술이사 및 재무이사 중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

학술대회장은 학술대회개최에 관한 제반 준비사항을 학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학술대회의 예 결산은 별도계정으로 하여, 감사를 받고 평의원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해외연자 예우 규정 

 MOU를 맺은 자매결연학회 (일본악변형증학회와 대만구강악안면외과학회연자 예우와 동일하게 책정하며초청연자의 

 강연료는 상호호혜의 원칙에 맞춰 지급한다.” (2024.11.8.)


 

Travel fee 지원

호텔숙박비 지원

등록비 면제

Social gathering participation

fee (Gala dinner) 지원

Invited speaker

X

O

O

O

President

X

O

O

O

Past President

X

X

O

O

Society affairs

X

X

O

O

Honorary members

X

X

O

O

Society members

X

X

O

O

(초청연자의 강연료는 가급적 300불 정도

- 국내연자- ....연자비는 본학회 회원은 20만원, 비회원은 30만원으로 책정 (2024.11.8.)

- 현학회장, 부회장 2인, 총무이사, 학회사무실직원 객실 제공(2024.11.8.)

- 대만과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연자들의 연자비는 1백만원 이내 지급 (2024.11.8.)

미주 및 유럽의 연자들의 연자비는 3백만원 이내 지급 (2024.11.8.)

-해외연자의 교육강연시는 연자비 추가 가능

-해외연자의 총연자비는 학술대회 총수입의 10% 미만이여야 함. 

 (국제및특별학술대회 등 특별한 경우 임원회의의 의결로 조정가능함)


부 칙: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정기 평의원회, 또는 학회이사회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