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포상 내규

2000.11.2 제정

2002.11.7 개정

2008. 10. 25 개정

2012. 11. 2 개정

2017. 11. 3. 개정

2024.11.8. 개정 


제1조
본 규정은 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의 학술발전과 학회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회원을 포상하는 내규를 정함에 있다.

제2조
회원 포상은 학술대회장, 총무이사, 학술이사, 편집이사 및 기획이사 각 1인으로 구성된 회원포상 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조
회원 포상은 학술상과 공로상으로 구분하며, 학회장이 상장을 수여한다.

 학회 공로상 : 전임 학회장, 총무이사 및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회원.

 일웅상 : 일웅 민병일 교수의 희사금으로 운영하고, 당해 연도 학술대회장이 우선 추천된다.

열천학술상: 열천 신효근 교수의 희사금으로 운영하고 학술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회원 중 주무이사회에서 2인 추천하고,임원회의에서 1인 최종 선정한다.부상100만원 / 중복수상 불가 (2017. 10. 13 추가)

학술대상 당해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구연 논문 중 최우수 논문 1

                             부상 300,000원 (2024.11.8.)

 

     학술포스터상 당해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포스터발표 중 최우수 논문 3

                                    부상 200,000원 (2024.11.8.)

 

      학술대상과 학술포스터상의 부상 인원과 금액은 상기 지정 사항을 권장하나 당해 학술           대회의 재정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함 (2024.11.8.)


인정의 수석 및 차석 합격상 : 전년도 인정의 자격시험에서 수석합격자와 차석합격자는 인정의위원회의 추천을 받는다. 수석부상 300,000원 / 차석부상 200,000원 (2012. 11. 2 개정)

제4조
포상은 학회공로상, 일웅상과 인정의 수석. 차석 합격상은 학회장 명의로 하고, 학술대상과 포스터상은 학술대회장과 학회장의 공동명의로 수여한다. (2012. 11. 2 개정)

제5조
포상의 명문은 부칙에 따로 정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